공지사항

오태관 원장의 징계에 관한 고지

  • by 관리자
  • 등록일201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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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동의방약학회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오태관원장의 징계에 관한 회의를 77일에 진행함.
1. 20178월 상임위회의에서 오태관원장의 개인적 스터디모임인 고방다방(현 동방다방)이 학회 공식강의의 내용과 교재로 진행되고 있어 그 모임의 운영을 그해 말까지만 운영하고 폐지하도록 결정을 했고, 학회장이 따로 두 차례의 만남을 통해 모임을 연말까지 정리하고 다른 주제나 내용의 스터디 모임 전환을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임을 이름만 바꿔 동일주제로 유료강의 형식으로 현재까지 운영하여 학회를 기만하고 학회에 피해를 끼침.
2. 학회원의 이익과 학회의 지적재산권을 위해, 학회의 강사진은 학회의 공식 강의 외에 외부에서 유료강의를 개설하여 개인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해서는 안되며, 학술국장의 추천 및 상임위 허가를 통해서만 학회강의가 개설되어야 되나 오태관원장은 개인적인 카페를 만들어 유료강의를 개설하여 강의를 진행함. 17년도 중반 당시 오태관원장이 실비만 받고 강의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해당 카페의 경우 본인의 개인적 사적이익을 추구하고자 정규강의, 특강, 방문레슨 등의 방식을 통해 90여명의 원장들에게 강의당 각각 30-50만원 사이의 금전적 이익을 취함.
3. 학회의 강사진 강의자료는 학회의 지적재산인데 본인이 임의로 학회관련 자료를 복사해서 해당 카페에서 판매를 함. 교재비 및 스트리밍 비용의 실비를 고려해볼 때 이러한 것 역시 사적이익을 추구한 점이라고 볼 수 있음.
4. 학회의 허가 없이 사적인 모임을 만들고 학회가 모르게끔 비밀유지를 위해 해당카페 회원의 추천을 통해서만 회원모집을 하여 자신들의 운영을 감추었으며, 본 학회의 회원과의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조직을 만듦. 또한 해당 카페 조직의 확장을 위해 초기 목적인 부산지역 원장님들의 스터디모임을 넘어서 서울, 경기 등 타 지역 원장님들께도 모임의 가입을 권유하여 온라인강의 등의 방식을 통해 이익추구를 도모함.
본 학회 회칙 245항의 하부조항은 다음과 같다
4. 학회의 모든 강의와 강의관련 자료의 저작권은 학회에 있으며 이에 따라 학회 임원진 및 학술위원회 소속 강사진과 편집위원은 학회와 관련된 내용의 강의 및 수익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단 출판물과 관련한 서적사업은 예외로 둔다.
5. 학회 강사위원이 외부강의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강의의 목적, 강의주제 및 내용에 대해 학술국장에게 보고 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진행한다.
6. 위 사항에 동의를 한 학회 강사위원은 강의시간 및 시수에 따라 232항 및 3항에 의해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결정된 강의료가 지급된다.
학회 강사진으로서 오태관 원장은 학회회칙을 위반하였으며 학회내부의 징계위원회인 윤리위원회가 없는 바, 학회 의결기구인 상임위원회에서 오태관원장의 징계절차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였고, 대한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 및 동징계 처분규칙 17조에 따라 오태관 원장의 제명을 상임위 전원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21조 송달방법에 근거해 학회 홈페이지에 이를 고지함.
20187월 8일 대한동의방약학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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