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설립)
본 학회는 대한한의학회 회칙 제 5조 및 제 2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다.
제 2조 (명칭)
본 학회는 大韓東醫方藥學會라 칭한다. 영문명칭은 Society for Korean Medicine and Formula (영문약칭: SKMF)로 한다.
제 3조 (목적)
본 학회는 仲景과 溫病의 치료 기술로서 한약 치료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의사들의 모임이다.
소수의 약의 증거가 조합된 중경방에서 시작된 치료 기술로부터, 온병의 기술을 통섭하여 현대의 각종 상견질환에 대하여 성공적인 한약 치료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합리적인 치료 의안을 수집하여, 학회원들과 함께 토론하며 교학상장하는, 현대에 걸맞는 보편 타당한 학문적 입장을 견지한다.
제 4조 (사업)
본 학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大韓東醫方藥學會의 이론 및 기술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업.
  • 大韓東醫方藥學會 교육 및 회원 보수교육에 관한 사업.
  • 大韓東醫方藥學會 학회지 발간 및 학술도서 간행사업.
  •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권익 옹호를 위한 제반사업.
  • 大韓東醫方藥學會 홍보에 관한 사항.
  • 국내 외 학회 및 대한한의사협회와의 교류사업.
  • 기타 본 학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5조 (구성)
본 학회는 본 학회의 인준을 받은 지부를 둘 수 있고 필요에 따라 해외지부를 둘 수 있다.
  • 지부의 설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 지부는 상황에 따라 통합 또는 분할할 수 있다.

제 2장 회원

제 6조 (자격)
  • 회원은 대한민국 한의사면허를 취득하고, 본 학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자로 하며, 본 학회가 정한 아래의 절차를 통해 가입한 자로 한다.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명예회원,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정회원 : 대한민국의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 본 학회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본 학회에 가입하고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부담하며, 본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자.
  • 준회원 : 대한민국의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 본 학회의 활동에 동조하고 학회 사이트에 가입한 자.
  • 명예회원 : 大韓東醫方藥學會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비 회원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 7조 (권리)
  • 회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권리를 갖는다.
    • 본 학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단, 다음 각 목의 1항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 가.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나.대한한의사협회의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다.한의사면허가 정지 처분 중에 있는 자.
    • 본 학회의 정회원은 학회에서 간행되는 학술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본 학회의 정회원은 유, 무형의 학회 자산, 시설, 및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8조 (의무)
  • 본 학회의 정회원은 정관과 본 학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학회에서 정하는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의 부담금을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중간에 입회를 원하는 경우 중간납부가 가능하며 입회비 및 정회원비는 입회시기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수납한다.
  • 본 학회의 정회원은 회칙, 규정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다.
  • 본 학회의 정회원은 학회가 시행하는 소정의 정기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 9조 (징계)
  •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의료인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 각 의약단체의 해당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자.
    • 의료법을 위반한 자.
    • 회칙에 명기된 정관규정을 기피하는 자.
    • 해당 의무교육을 고의로 기피하는 자.
    • 학계 및 이사회에서 인증되지 않은 학술내용으로 영리를 위해 과대선전한 자.
    • 학회의 허가 없이 학회의 의안 및 강의내용을 통해 영리를 취한 자.
    • 기타사항은 대한한의학회 정관 제 9조에 준한다.
제 10조 (포상)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기여한 공로가 많다고 인정되는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이를 포상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제 11조
본 학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부회장 약간명
  • 이사 15명 이내 (회장 및 부회장, 학술위원장, 총무위원장을 포함)
  • 감사 3명 이내
제 12조 (임기)
본 학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 13조 (임무)
  •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급회의에서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이사회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이 다수인 경우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 부회장 유고시에는 이사회 내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는 총무, 재무, 기획, 학술, 홍보, 편집, 정보통신, 국내외학술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를 구성한다.
  • 감사는 회무 및 재무를 감사한다.
제 14조 (선출)
  • 회장 및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며 출석대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부회장과 이사 및 각 위원회의 위원장의 경우 회장이 임명한다.
제 15조 (자문위원)
본 학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은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제 4장 조직 및 회의

제 16조
(조직의 종류)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 대의원총회
  • 이사회
  • 학술위원회
  • 총무위원회
  • 편집위원회
제 17조
(대의원총회의 구성 및 소집)
  • 대의원총회(이하 약칭“총회”)는 대의원을 구성하고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연초에 대의원총회 의장이 소집하고 개최 15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 대의원총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재석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 회장 및 이사회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임시총회는 회의개최 1주일 이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18조
(대의원 및 (사)대한한의학회 대의원)
  • 대의원은 매년 12월 1일의 재적 정회원을 기준으로 대의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 대의원의 임기는 2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대의원 선정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학술위원장, 총무위원장으로 구성된다.
  • 대의원은 정회원 40명당 1명씩 선정하되 남은수가 20명 이상이면 1명을 추가한다.
  • 대한한의학회 대의원은 (사)대한한의학회 대의원총회에서 본 학회를 대의하는 자로서, 임기는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학회장의 추천을 통해 본 학회 총회에서 선출하며 (사)대한한의학회의 정관을 따른다.
    대한한의학회 대의원 유고시 학회 정회원 중 학회장이 추천한 사람이 대신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차기 총회 때 사후인준을 받는다.
제 19조 (의장선출 및 의장의 임무)
  • 총회 의장은 출석대의원의 과반수찬성으로 선출하며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의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한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의장과 부의장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 20조
(총회의 의결)
  •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 의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참석자 중 2명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 21조
(총회의결사항)
  • 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회장 및 감사의 선출
    •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자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서 제출된 사항
    • 기타사항
  • 총회의 결의는 당해 사안에 관하여 본 학회 회원 전체의 의사로 간주한다.
제 22조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학술위원장, 총무위원장,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은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이사의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이사회는 총회 전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의 소집이나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학술위원장, 총무위원장, 이사 재적수의 과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자의 전원일치로 결의한다.
제 23조
(이사회 임무)
이사회는 다음의 각 호의 회무를 수행한다.
  • 총회의 위임사항.
  • 학회의 각종 정책수립 및 운영방안, 학회강의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 총회에 제출할 사업계획 및 세입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시행규칙의 제정 및 개정과 회칙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 지부 설치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회원의 자격심사 및 상벌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설치 및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 국내 외 학회 및 협회와의 교류사업에 관한 사항
  • 기타 학술 진흥에 관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촉받은 사항.
  • 기타 본회 사업 수행상 중요한 사항.
제 24조
(학술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 학술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한 학술위원장이 학술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재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하며 학술위원장 유고시 학술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업무를 대행한다.
  • 학술위원회는 학술위원장과 학술위원으로 구성되며 당해 마지막 이사회에서 학술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하며 겸직이 가능하다. 임기는 3월1일부터 익년 2월 28(29)일까지 1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 학술위원은 학회의 강의세부규칙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며 다음의 세칙에 따라 강의를 하거나 개설할 수 있으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공통강의: 공통강의는 학술위원이라면 누구든 강의지원을 할 수 있으며, 당해 마지막 이사회에서 학술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학술위원 중 일부를 이사회에서 익년 공통강의 강사로 결정하고 강의시간을 배분하도록 한다. 공통강의의 경우 강의 장소, 시간, 횟수 등 세부내용은 23조 2항에 따라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고 연초에 총무위원회에서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고지한다.
    • 심화강의: 심화강의는 상시적으로 개설되는 것이 아니라 학술위원 중 심화강의를 개설하고자 할 때 강의가 열릴 수 있다.
      심화강의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 학술위원은 학술위원장에게 강의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강의를 개설하도록 한다.
      심화강의 개설이 확정된 후 총무위원회를 통해 홈페이지에 회원들에게 고지를 한다.
    • 학회의 모든 강의와 강의관련 자료 및 영상의 저작권은 학회에 있으며 이에 따라 학회 임원진 및 학술위원회 소속 강사진과 편집위원은 학회와 관련된 내용의 강의 및 수익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단 출판물과 관련한 서적사업은 예외로 둔다.
    • 학술위원이 외부강의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강의의 목적, 강의주제 및 내용에 대해 학술위원장에게 보고 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진행한다.
    • 위 사항에 동의를 한 학술위원은 강의시간 및 시수에 따라 23조 2항 및 3항에 의해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결정된 강의료가 지급된다.
  • 그 외에 학회 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학술위원이 아닌 사람의 강의는 사안별로 학술위원회에에서 강의계획 및 강의료를 정하고 학술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의 통과로 결정한다.
제 25조
(총무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 총무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한 총무이사가 총무위원장이 되어 총무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실무위원을 이사회에 추천할 수 있다. 총무위원장의 유고시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 총무위원회는 이사회를 도와 학회 실무를 보조한다.
  • 총무위원의 경우 업무에 필요한 실경비를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제 26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논문 심사, 편집 및 간행 업무를 담당한다.
  •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한의과대학 전임 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선임 연구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과반수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정회원 여부와 상관없이 편집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본 학회 학회지를 연간 1회 이상 발간한다.

제 5장 재정

제 27조 (수입)
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입회비 및 정회원비.
  • 보조금 및 찬조금.
  • 제 4조항 내용의 각 사업 수입금.
  • 기타수입금.
제 28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에서 익년 2월 28일(29일) 까지로 한다.
제29조 (포상)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총회 때 포상한다. 단,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 1조
본 학회의 회칙은 2015년 1월 25일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본 회칙은 2019년 2월 24일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대한한의학회장의 승인에 의하여 효력이 확정된다.
제 3조
본 회칙은 2019년 11월 30일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대한한의학회장의 승인에 의하여 효력이 확정된다.
제 4조
본 회칙은 2020년 2월 8일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대한한의학회장의 승인에 의하여 효력이 확정된다.
제 5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한의학회 정관규정에 준한다.
제 6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