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정회원 등록 방법 안내

  • by 관리자
  • 등록일2021-02-04
  • 조회수1,439

※2021년부터 정회원은 매년 3월1일~ 2022년 2월28일 까지입니다.※

<기존 정회원 원장님들께서 정회원 갱신하시는 경우>

기존에 정회원이셨던 원장님들께서는 2021년 2월 4일부터 연회비 10만원034-096056-01-019, 기업은행, 대한동의방약학회로 입금해주시고

이메일 skmf2015@naver.com성함과 이메일, 면허번호를 남겨주시면 2021년 대한동의방약학회 정회원 등록이 완료됩니다.

입금은 반드시 원장님 성함으로 부탁드립니다. 간혹 한의원 명으로 입금해주시는 원장님이 계시는데,

입금확인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어 정회원 등록이 늦어지실 수 있습니다.

※ 영수증 발급 :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원장님께서는 아래의 구글 주소로 접속하셔서 영수증 발급 관련 사항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개원의 원장님들께서만 신청가능하십니다.

-현재 학회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관계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형태로의 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하며 일반 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원하신 원장님들께서는 세무사에 영수증을 제출하셔서 경비처리를 하실 수 있으나(홈텍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영수증이므로 세무사 사무실에 종이 영수증처럼 제출하시면 됩니다)

봉직의 원장님들께서는 연말정산용 영수증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이 점 참조부탁드립니다.

-영수증 발급 신청 주소 : https://forms.gle/14JYUVKwUw6bKAG98

<2021년 신규로 정회원 신청하시고자하는 경우>

올해 신규로 정회원 입회하고자 하는 원장님께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주셔야 합니다.

2021년 3월 1일부터 23만원(가입비 13만원 + 연회비 10만원)034-096056-01-019, 기업은행, 대한동의방약학회로 입금해주세요.

② 입금 후 면허증 사본과 함께 출신학교, 학번, 이메일, 면허번호이메일 skmf2015@naver.com로 보내주세요.

상기 절차를 완료해주시면 정회원 등록이 완료됩니다.

입금은 반드시 원장님 성함으로 부탁드립니다. 간혹 한의원 명으로 입금해주시는 원장님이 계시는데,

이 경우 입금확인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어 정회원 등록이 늦어지실 수 있습니다.

※ 영수증 발급 :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원장님께서는 아래의 구글 주소로 접속하셔서 영수증 발급 관련 사항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개원의 원장님들께서만 신청가능하십니다.

-현재 학회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관계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형태로의 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하며 일반 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원하신 원장님들께서는 세무사에 영수증을 제출하셔서 경비처리를 하실 수 있으나(홈텍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영수증이므로 세무사 사무실에 종이 영수증처럼 제출하시면 됩니다)

봉직의 원장님들께서는 연말정산용 영수증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이 점 참조부탁드립니다.

-영수증 발급 신청 주소 : https://forms.gle/14JYUVKwUw6bKAG98

<정회원 혜택 안내>

1. 온라인교육센터 무료 이용

(이전 년도 촬영된 학회 정규강의로, 한해 1~2개의 각 50만원 상당의 강의를 서비스)

2. 정회원 대상 심화강의 수강신청 가능

3. 학회 '한의학 임상 名士 초청 특강' 접수 시 비용 할인 적용

- 본학회는 이전에 중국 경방대사 펑스룬 선생과 현대 당뇨병 치료의 명의이자 코로나 19에 맞서 우한으로 파견된 통샤오린 원사를 초청한 바 있습니다.

4. 학회 임상게시판 증례 열람 가능

(고방, 온병방, 후세방에 관련한 1000개 이상의 증례 보유)

5. 학회 임상 단체카톡방 참여 가능

- 2021년 3월 1일부터 참여 가능합니다.

(증례보고 및 자유로운 임상토론, 한의학 良書 독서토론회)

6. 학회 정회원증 발급

이 외에도 다양한 정회원을 위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1년 학술일정 및 동영상 강의 안내>

올해 학술일정은 아래 "2020년 학술일정 안내"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 학술일정 안내

이번 2021년도 학술일정 안내 자세한 사항은 링크 확인바랍니다.

: http://www.bangyak.co.kr/web/33?bcode=notice&&wmod=bbsRead&page=1&idx=4610&

<등급 조정 안내>

3월 1일을 기준으로 회비 미납하신 분들은 준회원으로 조정되십니다.

등급 조정 편의를 위해 전체 회원 일시적으로 준회원으로 조정 후

회비 입금 내역을 확인하면서 다시 정회원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잠시 준회원이 되셨다고 해도 양해부탁드립니다.

혹, 회비를 내시고도 준회원 등급으로 유지중이시라면 010-9984-3322로 문자 부탁드립니다.

cf) 회원정보에서 핸드폰 번호를 잘못 입력하신 원장님께는 문자 전송이 되지 않습니다. 원활한 공지를 위해 회원정보를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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