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26년도 정회원 등록

  • by 대한동의방약학회
  • 등록일2026-02-27
  • 조회수1,374


안녕하세요 대한동의방약학회입니다 : )

                   


저희 대한동의방약학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6년도 정회원 등록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26년 정회원 등록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래-

1. '26년 대한동의방약학회 정회원' 등록 안내

2. 정회원 유지 기간: '26년 3월 3일 ~ '27년 2월 28일까지

3. 정회원 갱신 방법(기존 정회원 원장님들 대상)

3.1) '26년 3월 3일(화요일)부터 연회비 10만원을 학회 계좌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 기업은행 034-096056-01-019 대한동의방약학회 ]
  -입금은 원장님 성함으로 부탁드립니다. 
  한의원 명으로 입금 시, 입금자 확인이 어려워, 정회원 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2) 신청은 구글폼으로 진행됩니다 
[ 이름, 주소, 이메일, 연락처, 근무처, 소속지부, 출신학교, 면허번호, 면허사본첨부 ]까지 빠짐없이 작성해주셔야 회원등록이 완료됩니다


4. 정회원 신규 등록 방법
 
4.1) '26년 3월3일(화요일)부터 가입비와 연회비 23만원 (가입비 13만원, 연회비 10만원)을 학회계좌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 기업은행 034-096056-01-019 대한동의방약학회  ]
 - 입금은 원장님 성함으로 부탁드립니다
 한의원 명으로 입금 시, 입금자 확인이 어려워, 정회원 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4.2) 신청은 구글폼으로 진행됩니다 
[ 이름, 주소, 이메일, 연락처, 근무처, 소속지부, 출신학교, 면허번호, 면허사본첨부 ]까지 빠짐없이 작성해주셔야 회원등록이 완료됩니다


5. (선택사항) 영수증 발급 시
   -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실 경우, 아래 구글 주소로 접속하셔서 영수증 발급 관련 사항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 영수증 발급 신청 주소:https://forms.gle/keAVTkLKYD7RXWRBA
   - 본 학회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관계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형태의 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하며, 일반 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원하신 원장님들께서는 세무사에 영수증을 제출하셔서 경비처리하실 수 있으나(세무사 사무실에 종이 영수증처럼 제출)
     봉직의 원장님들께서는 연말정산용 영수증 처리가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6. '26년 정회원 등록 시 혜택
   - 정회원증 발급(1차 '26년 6월, 2차 '26년 11월 신청 접수, 발송 예정) 
   - 모든 강의 10% 할인 혜택 제공
   - 정회원 대상 심화강의 수강신청 가능
   - '26년 정회원 익명 임상 단체카톡방(증례보고 및 자유로운 임상토론, 한의학 양서 독서토론회) 운영
   - 학회 임상게시판 증례 열람 가능(고방, 온병방, 후세방에 관련한 1,000개 이상의 증례 보유)
   - 기타 다양한 혜택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7. 기타 안내 사항
   7.1. 등급 조정 안내
 - '26년 3월 3일을 기준으로 회비를 미납하신 원장님들은 준회원으로 등급이 조정됩니다.
    (회비 납부 시 다시 정회원으로 등급 조정할 예정입니다)

   7.2. 정회원 중도 등록 관련
- '26년 정회원 등록 기간 중간에 등록을 하더라도, '26년 정회원 할인 혹은 '27년 정회원 등록 할인이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7.3. 기타 문의 사항은 학회 카카오톡(학회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마이클래스-1:1 상담) 혹은 학회 공식 연락처 010-9984-3322(문자 응대만 진행)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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