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정회원 원장님들 중 개원의 원장님들께서는 올해 납부하신 연회비, 입회비에 대한 영수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학회는 비영리 법인인 관계로 개원의 원장님들께서는 교육영수증 형태로 경비처리가 가능하시오나 봉직의 원장님들께서는 연말정산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9년 올해 신규로 정회원을 가입해주신 원장님들께서는 20만원, 정회원을 갱신해주신 원장님들께서는 10만원 금액에 해당하는 영수증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신규 원장님들 납부금액 중 3만원은 대한한의학회의 연회비로 납부되었습니다. 따라서 2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영수증이 발급 가능합니다.)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원장님들 께서는 아래의 링크로 접속하셔서 해당 폼을 작성해주세요. 영수증은 메일로 발송됩니다.
https://forms.gle/y91o91MUYpN6xWUc9